내일신문

묻고 싶다, "비행기 안전한가?"

구상낭 2022. 12. 24. 18:50

내일신문 2016-01-15 22:12:47

 

 

2014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간 항공 여객수가 8,140만 명을 넘었다. 국제 여객이 5,670만 명이고 국내 여객이 2,740만 명쯤이었다. 이중 한국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사람은 약 6,250만 명쯤 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다.

비행기 승객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질 좋은 서비스? 정확한 출발과 도착시간? 안락한 기내 분위기?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해서 착륙할 때까지 승객의 잠재 심리를 지배하는 것은 안전운항이다. 비행기 사고는 바로 생명에 직결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항공 안전의 관리를 책임진 국토교통부에게 질문 두 개를 던지고 싶다. 첫째, 한국의 하늘 길은 안전한가? 둘째, 한국 비행기들은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이미 언론보도로 알려졌듯이 지난 12 12일 오후 제주공항 상공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관제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 이착륙이 빈번한 오후 650분 갑자기 관제탑의 통신시설에 이상이 발생, 공항으로 접근하는 비행기와 교신이 두절됐다. 제주공항은 13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 피크타임이었다. 관제탑통신 시설이 먹통이 된 상태가 무려 51분 지속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공항 인근 바다 위 하늘에는 6대의 비행기가 접근해오고 있었다. 관제당국이 유선을 통해 다른 공항에 연락하여 이들 비행기에 연락해서 착륙금지 조치를 취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공항관제탑과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조정석에서 벌어졌던 일을 상상하면 등에 땀이 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그날의 관제탑 통신사고의 진상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다. 관제탑에는 주()통신장비, 예비통신장비, 휴대용비상통신장비 등 3중의 통신시설로 만약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날 관제사들은 주통신장비가 불통되자 예비통신장비와 휴대용통신장비로 교신을 시도했으나 한결같이 지지직 소리만 내며 먹통이었다고 한다.

교신 두절 51분 후에 예비·비상 장비를 통해 여객기와 교신이 이뤄졌다. 주통신장비의 수리를 위해 그 전원을 끄자 예비통신 장비가 작동했다. 항공기와 관제소의 교신에 쓰이는 주통신장비, 예비통신장비, 비상통신장비는 모두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통신장비가 교신이 안 되면 그 전원을 꺼야 예비통신장비 교신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관제사와 통신시설관리 요원들은 그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다.

항공 여객 숫자가 연간 1억 명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관제탑의 통신관리가 이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소 교육도 훈련도 그리고 통신장비에 대한 점검도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 길은 관리하는 항공당국은 그렇다 치고 비행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최근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작년 12 23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7C101편이 비행 중 여압조절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6천 미터 고공에서 2700미터로 급강하하는 바람에 승객 150여 명이 공포에 휩싸이고 두통과 귀통증을 호소하는 소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 같은 달 31일 대한항공 김포발 도쿄행 여객기는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인근 오사카에 착륙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비행기를 띄운 사고도 있었다. 1 3일 새벽 필리핀 세부 막단 공항을 이륙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38편은 이륙 후 출입문이 꽉 닫히지 않고 틈이 생긴 게 확인돼서 회항했다. 승객 160여명은 갑자기 떨어진 기압에 귀 통증을 호소하고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근래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저가 항공사가 5개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값싼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안전운항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야당의원이 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 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된 사례가 19건이라고 한다.

가장 붐비는 공항 관제탑 관제사들이 비상통신장비를 쓸 줄 몰라 51분 동안 비행기 조종실과 교신할 수 없었고, 민간 여객기가 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이륙하는 일이 생겼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큰 사고를 부른다. 항공기 운항을 버스 부리듯 생각해선 안 된다. 항공안전 관리 당국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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